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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7월 21일] “한주간의 화이트닝 효과로 새롭게 태어나세요”“28일이면 주름이 싹 사라져요”…… 오랫동안 다양한 과장된 화장품 효능 홍보들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20일,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수정초안 심의안)(化妝品監督管理條例(修訂草案送審稿))》을 발표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이 난맥상이 단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허위 화장품 광고를 발부할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서 해당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것을 결정하며 사회에 공개한다; 여전히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불법소득과 불법으로 판매된 화장품을 몰수하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화장품 판매가 뒤죽박죽이고 분쟁이 날따라 늘어나는 상황에 비추어 심의안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 화장품 거래 제3자 플랫폼에서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실명 등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인터넷 화장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에 가입한 온라인 화장품 생산, 경영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제때에 제지하고나서 플랫폼 제공자 등록지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엄중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에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즉시 멈춰야 한다. [글/신화사 기자 바이양(白陽),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