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육강(陸慷)대변인은 22일 중국 벌목근로자들이 미얀마에서 중형에 언도된것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은 미얀마의 판결에 큰 관심을 돌리며 이미 미얀마 당국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육대변인은 올해 초 미얀마에서 불법 월경 중국 벌목근로자들을 붙잡은후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얀마에 반복적으로 교섭을 제기했고 실제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들을 법에 따라 합리적이며 이치에 맞도록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여 중국에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육대변인은 중국은 미얀마의 판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중국의 관심사를 중요시하고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미얀마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 홍보 및 공공외교처 담당자는 22일 미얀마 북부 미트지나의 한 법원이 이날 불법 목재 채벌 죄로 중국 벌목근로자 150명을 유기도형 20년에 언도했으며 미성년 2명은 유기도형 10년에, 마약소지자 한명은 유기도형 35년에 언도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