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양곤 7월 23일] 주 미얀마 중국 대사관 뉴스와 공공외교처 책임자가 22일, 미얀마 북부 미치나의 한 재판부에서 불법으로 목재를 벌목한 죄로 150명 중국 국적 벌목공들에게 20년에 달하는 유기형을 선고했다. 그외 두명의 미성년자가 10년 유기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약소지 죄를 받은 또 다른 한명은 35년 형을 선고받았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중국 벌목공들은 불법분자들에 의해 미얀마 경내로 사기 유입돼 불법 벌목 작업에 종사했던 것이다. 주 미얀마 중국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측에서 이미 해당 사건관 관련해 미얀마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현재 더 많은 세부 사항과 관련 상황을 요해하고 있는 중이다.
주 미얀마 중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재판부와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중국 벌목공들을 위해 영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카친 주 소재지 미치나에 사업인원을 파견한 상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중국 벌목공들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 변호를 받기도 했다.[글/신화사 장윈페이(張雲飛),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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