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주재 중국 상임대표단 대변인은 7월 27일 중국이 "국가안보법" 반포와 관련된 외계의 일부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이 "국가안보법"을 반포한 것은 의법치국의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중국 상임대표단은 "국가안보법"의 반포는 중국이 국가안보사업의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첫째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국가안보 정세가 여전히 심각하고 둘째, 국가안보 입법 전개는 세계 각국의 통행 방법이며 셋째, 그 어떤 나라나 사회이든지 권리와 의무가 모두 평형을 유지해야 하며 넷째, "국가안보법"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법률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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