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29일] 28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전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에 의하면 쟈둬바오(加多寶)회사는 “쟈둬바오 량차가 연속 7년간 ‘중국 음료수 첫 잔’의 영예를 받았다”는 광고어 사용을 즉각 정지하고 성명을 발표하여 영향을 없애며 쟈둬바오(중국)회사, 광둥 쟈둬바오회사는 광야오그룹(廣藥集團) 및 왕라오지건강회사(王老吉大健康公司)에 총 3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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