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8월 11일] 지난 10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적용했던 반덤핑조치에 대해 기간종결(期終) 재심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0년 8월 12일에 그해의 47번째 공고를 발표하여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해 반덤핑과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반덤핑관세의 기한은 2010년 8월 12일을 시작으로 5년간 실시되었다.
2015년 6월10일, 중국은 고순도 테레프탈산 산업에 상술한 반덤핑조치의 기간종결 재심조사를 신청하고 이 반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했다. 상무부는 조사를 거쳐 이 신청건이 입안조건에 부합된다 인정하고 입안조사를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지속 혹은 재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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