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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불합리한 저가관광”에 참여한 관광객도 법률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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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0-26 15:33:09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0월 26일] “불합리한 저가관광”으로 인해 관광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심지어 폭력적충돌까지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국가관광국에서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관광객을 포함하여 불법 “저가관광”에 참여한 매매쌍방 모두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관광국에서 발표한데 따르면 관광객은 “불합리한 저가관광”을 절대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불합리한 저가관광”은 경영자들이 관광객의 저가소비심리를 이용하여 저가로 관광객을 유혹한 뒤 덤터기를 씌우거나 강제적 쇼핑을 시키는 등 불법적 수단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관광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여행사는 불합리한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해 관광객을 끌어서는 안되며 쇼핑을 배치하거나 기타 유료관광종목을 추가해서 팁을 챙기는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올 국경절을 앞두고 국가관광국에서는 “불합리한 저가”에 속하는 다섯가지 행위와 기만, 강제쇼핑에 속하는 8가지 행위를 정했다.

   국가관광국에서는 관광객이 경영자와 허위계약서를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허위계약서는 경영자가 행정관리부문의 집법검사를 피해가기 위해 사전에 관광객과 체결하고난 뒤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관광시간을 줄이고 쇼핑시간을 늘인다. 관광법 제57조 규정에 의하면 관광객이 경영자와 허위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법률적책임을 져야 할뿐만아니라 들키면 배상은 커녕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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