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지난(濟南) 11월 7일] 새로운 농촌개혁의 추진과 함께 산둥(山東) 텅저우(滕州)시 청왠표고버섯전업합작사(誠源香菇專業合作社) CEO 순옌청(孫彥城)은 합작사 105묘 토지경영권을 담보로 대출금 350만위안을 부여받았다. 농사일에 십여년을 종사해온 순옌청으로 말하자면 이는 그가 농민의 신분으로 부여받은 첫 은행 대출금이다.
순옌청은 "저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땅속에 값진 뭔가가 없었기에 은행에서 대출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작은 거래검증서 한장으로 담보대출금을 받게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쿵링탕(孔令唐) 텅저우시 경제관리국 국장은 "이런 증서는 양식을 재배하는 개인, 가정농장, 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 주체를 상대로 발부되는 것으로 농업경제관리부문에서 유통계약서(流轉合同), 면적, 경제운영효익을 심사하고 평가기구의 평가를 걸쳐 발부하는 증서이며 경영자에 의해 유통되는 토지사용권에 관한 정부의 조사, 확인이고 증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둥 14개 시에 포함된 43개 현(시, 구)에서 토지경영권 담보 대출업무를 전개했고 발부된 대출금은 합계 8.7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농민들의 자금부족, 대출난제 등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한 길이었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수많은 농민들에게 자금난제를 해결하는 희망을 안겨줬다. "토지경영권 증서가 부동산 소유 증서처럼 이토록 큰 '실속'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다. 은행에서 200만위안의 대출금은 빠른 시일내에 발부했으니 이 자금으로 생산경영규모를 확대할수 있게 되었다"고 판린샹(潘林香)은 말했다. [글/ 신화사 기자 예찡(葉婧) 판린칭(潘林青),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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