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24일] 3차 심의에 들어선 중국 반테러법 초안에 미국은 또 예상한대로 “심각한 주목”을 보이고 있다. 중국 최초의 반테러법 제정안이 발생한뒤, 미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이를 비난해왔을 뿐더러 지난 화요일에는 이 입법이 “중국에서의 외국상인들의 상업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언론, 조직결성, 집회, 종교자유를 진일보 제한하게될 것”이라 밝혔다고 서방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은 상술한 법률초안의 관련조항이 가진 필요성, 정당성을 무시해왔다. 이 유형의 조항에서 당국 반테러법안은 더 냉혹한 규정을 내세웠음을 미국은 잊은채 보내는 이른 지적은 오만한 것으로 그 출발점은 허위적인 것이다.
중국 반테러주의법 초안 제15조항에서는 전신업무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전신 및 인터넷의 설계, 건설 및 운행의 예설(預設) 기술과 연결되어 비밀번호방안이 비밀번호 주요관리부문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 관련설비, 경내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경내에 보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 정부 및 여러 정보기술회사는 상술한 규정이 그들의 “이익”에 손해를 준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수차례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반테러와 전신, 인터넷의 연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기술의 쾌속발전 및 감독관리의 상대적 낙후성으로 인해 테러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신형 테러활동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사이버공간이 테러주의 활동을 위한 “따스한 침대”가 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11년, “9.11” 테러습격이 발생한 한달뒤, 미국은 반테러법안인 “애국자법”을 반포하고 미국 국가안전국, 연방조사국 등 기구들에 3항의 반테러 감독통제 특권을 부여했다. 대중의 통신데이터를 절취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 “로밍도청장치”로 혐의자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것, “외로운 늑대” 테러분자를 추적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애국자법” 등 반테러법안은 법률의 명의로 대중을 도청함과 아울러 모든 기업들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정부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토로한 “프리즘계획”에 근거했을때 미국 정보기구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야후 등 9개 인터넷회사 및 일부 대형 통신 서비스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해 대중의 개인관계 및 사회활동을 사사로이 추적해왔다.
“프리즘계획”이 폭로된후, 미국 대중들은 “애국자법”을 향한 질의를 던졌고 여러 민간기구는 전자도청은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일”이고 언론, 집회자유 및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정부를 고소했고 미국 국가안전국, 연방조사국 등에 금지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세계를 향해 “언론자유”, “뉴스자유”, “인터넷자유”를 극력 선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 수요에 따라 대중들의 자유, 권리에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면 인권침해라 부르짖을 것이지만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변명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도청행동에 관해 제68회 유엔대회는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라는 결의를 통과해 불법 혹은 임의로 된 도청, 통신절취, 개인데이터의 불법수집 등은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반테러 형세, 세계시장에서 나타내는 미국 정보과학기술회사의 강력한 지위에 대면한 중국은 관련회사들에서 반테러를 위한 협력을 보일 것을 부득불 요구해야만 한다.
이 조치에 차별화란 없다. 중국의 정보과학회사에도 같은 제약이 부여될 것이며 이것이 외국회사를 특별 겨낭한 조치임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행정법 원칙, 국제 보편적 작법에 부합될뿐더러 사이버 경영자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주지 않을 이 조치를 두고 “다른 심보가 있다”는 비난을 제멋대로 보내고 있다. 미국이 이중자대로 중국을 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이버공간은 현실사회와 같아 자유를 제창하는 것외에도 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법이다. 사이버공간은 “법외영역(法外之地)”이 아니므로 “주권을 넘어선채 존재할수는 없으며” 테러주의 활동을 위한 따스한 침대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중국의 반테러 입법에 사이버공간을 접목하는 것, 이는 완전히 필요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인 것이다.
사이버의 안전에는 이중자대가 더더욱 없어야 하고 한 국가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의 안전을 희생하거나 일부분 국가의 안전을 위해 다른 일부분 국가의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되며 타국의 희생으로 소위 자신만의 절대적 안전을 얻으려해서는 더구나 안될 일이다.
미국은 응당 역사교훈을 뼈저리게 흡수해 양국관계의 대국면에서 출발해 이처럼 “제멋대로이고 허위적”인 질책을 응당 거둬들여야할 것이다.[글/ 신화사 기자 류환(劉歡), 왕지엔화(王建華), 장친(張琴),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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