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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월 11일] (룽치한(榮啟涵), 뤄위판(羅宇凡)기자) 10일, 쟝쥔(薑軍)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國家互聯網資訊辦公室) 대변인은 “콰이보(快播)”사건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는데 모든 인터넷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모두 해당 전파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 인터넷 발전과 관리의 근본원칙이다. “법률로 인터넷을 다스리고, 합법적인 인터넷을 만들며, 합법적인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터넷 업계와 전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인식으로 되었으며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
쟝쥔은 인터넷 음란물은 사회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풍기를 더럽히며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해를 끼쳐 사회 각 계에서는 이에 대해 극도로 증오하고 엄하게 단속해달라는 대중들의 요구가 아주 강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음란물은 이미 사회의 악성 종양으로 되였는데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華人民共和國刑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法)》 등 법률은 제작, 운송, 복제, 판매, 임대 및 전파 음란물품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고 이 두 법률의 기초상에서 중국은 또 《인터넷출판관리임시시행규정(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등 행정법규를 출범했으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인터넷, 이동 통신 단말기, 유료전화 정보 서비스 기관 등을 사용하여 음란 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 법률에 대한 약간의 문제 해석(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關於辦理利用互聯網、移動通訊終端、聲訊臺制作、複制、出版、販賣、傳播淫穢電子信息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 《해석(2) 解釋(二)》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에 관한 처벌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석했는데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전파하는 사이트나 음란물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이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월7일, 8일,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구 인민법원에서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검찰원이 공소 제기한 피고회사 선전(深圳)콰이보기술유한회사와 피고인 왕신(王欣), 우밍(吳銘), 장커둥(張克東), 뉴원(牛文)이 음란물 전파를 통한 모리죄 혐의 사건을 법에 따라 공개 개정 심리(審理)했다.
쟝쥔은 최근 사법기관이 “콰이보” 음란물 혐의 사건에 대한 공개 심리가 아주 좋은 교육과 경시(警示)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네티즌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길 바라는데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위법 행위와 불량 정보들을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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