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26일] 2015년 8월 29일,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부분적 복역 범죄자들을 특별사면할데 대한 주석 특사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기자가 관련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상술한 특별사면업무는 계획대로 2015년 연말까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
부분적 복역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이는 중국 현행 헌법이 특사제도를 확립한 이래 첫 실천으로 기록된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복역 범죄자들은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사결정 및 국가주석 특사령에 근거했을때 아래와 같은 네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후 조국의 주권,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해외전투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만 75세 이상의 심각한 질병으로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유기도형을 받았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등 범죄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특사결정 및 특사령은 여러가지 엄중한 범죄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전국적으로 인민법원의 법에 따른 판정을 거쳐 특별사면된 범죄자들은 총 31527명으로 그중 첫번째 부류의 범인은 50명, 두번째 부류의 범인은 1428명, 세번째 부류의 범인은 122명, 네번째 부류의 범인은 29927명으로 기록된다.
원문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