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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2월 20일] (류시(劉曦) 기자)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한데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새 노동법을 시행하고저 계획하고 있다. 새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부여한다. 즉 근로자는 업무시간외에 모든 업무 메일이나 전화를 무시할 수 있다.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노동부장 미리엄 에이르 콤리는 새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연구하는중이며 이는 미래 몇주내에 정식 공개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업무외 시간에 메일 회답을 원하거나 전화를 받도록 지시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속하게 된다.
이 법안은 프랑스 국민 개인생활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규에서는 프랑스 근로자의 한주 업무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설비의 광범위한 응용과 더불어 수많은 근로자들의 실질적 업무시간은 규정된 범위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프랑스 테크놀로지아(Technologia)회사의 데이터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업무시간을 "초과할"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는 약 320만명으로 이는 많은 사장들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직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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