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이전 및 전환에 관한 정책 조치를 지원해 과학기술과 경제의 깊이있는 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개발기구와 대학교에서 양도,허가 또는 투자 등 방식으로 기업 또는 기타 기구에 과학기술성과를 이전하는것을 격려하고 혁신주체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자주적으로 이전할 경우 원칙상 심사비준 또는 비고할 필요가 없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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