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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항구 수입상품의 “문제성 리스트” 공개… 韓 이산화탄소 레이저 치료기기 연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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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3-03 10:46:08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상하이 3월 2일] (우위(吳宇) 기자) 상하이(上海) 출입경검험검역국(出入境檢驗檢疫局)은 1일 “문제성 리스트”를 발표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한 부분적 수입상품을 공개했다.

   지난해, 상하이 출입경검험검역국은 안전, 위생부분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 의류제품을 총 598건 적발했는데 금액은 432.6만 달러에 이른다. 그중 “에르메스” 브랜드의 수입 의류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국가 표준적 한도 요구를 연속 초과하면서 총 9건 적발되었는바 생산국은 모두 프랑스로 나타났다. “에르메스” 브랜드를 포함한, 내재적 질량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598건의 수입 의류제품들은 규정에 따라 전부 반송 및 소각 처리되었다.

   지난해, 상하이 항구는 “랜드로바” 등 여러 유명 브랜드의 수입 자동차 3560대에 대해 리콜감독관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상하이 항구는 금속제품 식품 접촉제품 안전 불합격으로 총 32건 적발했는데 불합격율은 2.64%에 달했다. 그중 한 회사로부터 수입한 철제 디저트 모형과 철제 가마에서 크롬함량 초과가 연속적으로 발견되었는바 총 6206건을 기록했다.

   왕샤오(王驍) 상하이 출입경검험검역국 검험감독관리처 처장은 금속제 식품 접촉제품에 규정한도를 초과한 납,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존재할 경우, 이런 중금속은 인체에 들어간 뒤 배출되기 어려우며 장기간의 누적을 거쳐 독성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만성 손상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수입상품들은 규정에 따라 소각 및 퇴운 처리된다.

   이산화탄소 레이저 치료기기는 미용에 사용되는 의료기계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된 이산화탄소 레이저 치료기기가 지면성 전류 누출에서 국가표준의 배로 높다는 것이 발견됨과 동시에 설명서와 경고표지도 중국 의학용 전기설비에 관련된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소개에 따르면 근년래 대종 자원성 비포장 수입제품들의 중량미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바 상하이항구에서 중량이나 화물가치 미달로 적발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상하이 출입국검험검역국에서 중량 미달율이 5‰ 초과로 적발된 화물은 323건으로 미달량은 누계 3.4만톤에 이르며 국내기업을 위해 약 488만 달러의 손실을 피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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