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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재경위원회: 전자상거래 입법, 법률적 초안 이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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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3-11 10:39:53  | 편집 :  박금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11일] (양딩먀오(楊丁渺) 쉬샤오칭(許曉青) 기자) 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인 우르투(烏日圖)는 전자상거래 입법이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5개년 입법 계획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법률 초안 원고도 이미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2기 전인대 4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르투는 전자상거래가 경제 발전, 유통 개선, 특히는 인민군중 생활의 편리화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지만 그와 동시에 적지않은 문제점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는 경영의 합법성, 시장질서 등 문제의 입법 규범이 시급한 것 외에도 전통적 경영패턴의 위조품, 사기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새로 생성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문제, 데이터 정보의 보호 등 문제들도 법률을 통해 보다 규범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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