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4월 5일] 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상무부는 2016년 제10호 공고를 발표해 일본, 한국과 유럽연합(EU)산 방향성 실리콘 스틸 시트 관련 반덤핑 입안 조사에 대한 초보적 판정을 공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한국, EU산 방향성 실리콘 스틸 시트에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방향성 실리콘 스틸 시트가 실질적 손해를 겪었으며 덤핑과 실질적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 보증금 형식의 임시적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보적 판정에 의하면 수입경영자는 상술한 내원의 해당 제품을 수입할시 초보판정 결정에서 확정된대로 회사 덤핑폭(14.5%-46.3%)을 중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해당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중 72251100, 72261100항에 귀결된다고 밝혔다. 방향성 실리콘 스틸 시트는 냉간압연 방향성 규소강(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이라고도 한다.
원문 출처: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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