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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외서 대륙 시민에게 사기친 타이완 범죄용의자의 대륙 송환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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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2016-04-14 14:22:46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4월 14일] (차위안예(查文曄), 리우환(劉歡) 기자) 케냐 경찰들이 중국 대륙 공안, 검찰청, 법원 등 기관인원으로 가장하여 대륙 시민들에게 통신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하여 케냐의 사법 기관은 일전에 사건에 연루된 중국 대륙 및 타이완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대륙으로 송환해 왔다. 13일,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의 전문가들은 송환하는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타이완측에서는 마땅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해야하며 통신 사기 범죄를 퇴치하는데 있어서 착실하게 책임을 지고 대륙측과 협력하여 양안 시민들의 재산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신화사 기자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2014년 11월 29일, 케냐 경찰들은 현지의 한 민가에서 대량의 통신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전자통신 설비들을 발견하고 48명의 대륙 범죄 용의자들과 28명의 타이완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성공적으로 통신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2016년 4월 8일, 케냐 경찰들은 또 중국 대륙 공안, 검찰청, 법원 등 기관인원으로 가장하여 중국 대륙으로 전화를 걸어 통신 사기를 저지른 19명의 대륙 범죄 용의자들과 22명의 타이완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케냐 사법 기관은 심의를 거친 후 상술한 용의자들 중 77명의 중국 대륙 및 타이완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대륙으로 송환해 오기로 결정했다. 일전에 해당 범죄 용의자들은 두번으로 나뉘여 송환됬는데 그중 타이완 범죄 용의자들이 45명있다.

   “대륙측의 이 일 처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인정상으로 맞다.” 니융제(倪永傑) 상하이타이완연구소 상무 부소장은 법적으로 말하면 피해자가 모두 대륙 시민들이때문에 국제 형사소송의 소속지역 관할 원칙에 의하면 대륙측은 사법 관할권이 있으며 관련 용의자들을 대륙에서 기소 및 판결할 권리가 있다. 케냐측이 사건 관련 용의자들을 중국 대륙으로 송환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완전히 부합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황펑(黃風) 베이징사범대학교 국제형법연구소 소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 볼 때 관련 형사사건은 케냐와 중국 대륙에서 입안하여 수사했는데 용의자들이 케냐에서 활동하고 잡혔기때문에 케냐에서는 우선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말했다. 케냐에서 심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국 대륙에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대륙에서는 케냐측으로 부터 형사 협력을 요청하여 관련 용의자들을 중국 대륙으로 송환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제 사법 협력이다.

   이 사건에 앞서 대륙측은 여러 명의 타이완 통신 사기 용의자들을 타이완측으로 이송했는데 타이완측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지 않고 가볍게 판결하거나 심지어 무죄 석방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범죄활동을 방임하는 것인데 이로하여 많은 용의자들은 더욱 담대해져서 누범(累犯), 상습범으로 되었고 사기금액도 매우 커서 대륙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엄중한 손실을 끼쳐 영향이 아주 열악했다. 만약 이 추세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후과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니융제는 말했다.

   그는 또 타이완측은 마땅히 착실하게 책임을 지고 대륙측과 협력하여 양안 시민들의 재산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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