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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필리핀 중재안은 법의 탈을 쓴 대중국 정치적 도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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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5-06 11:24:40  | 편집 :  박금화

(사진 출처: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

    [신화망 베이징 5월 6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중재안은 처음부터 합법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며 중국을 겨낭해 공공연히 법의 탈을 쓰고 도발하려는 것이야말로 중재안의 실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은 반드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를 받아들여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은 ‘유엔해양법조약’을 어기는 것이고 국제 법치를 어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훙레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대해 중국이 용납도 참여도 하지않는 것은 전적으로 법에 따른 행동이다. 2006년 중국 정부는 ‘유엔해양법조약’ 제29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적 중재를 배제한다고 성명한 바가 있다.

   중국 남사군도 부분적 암초에 대한 필리핀의 불법 침점이 야기한 영토문제 및 중국-필리핀 해양 경계선 확정 문제가 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이다. ‘유엔해양법조약’중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는 이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훙레이는 필리핀에서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하고 중재의 추진을 강행하였는데 이것은 ‘조약’에서의 강제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소송물로 하고 중재사항을 ‘조약’의 해석과 적용문제로 포장하여 필리핀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난사군도(南沙群島)의 부분적 암초를 침점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의도적으로 필리핀의 불법 침점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는 국제법 기본원칙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필리핀이 중재를 제기한 것은 양측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한 끝에 선택한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성명했다. 하지만 일부 평론들은 중국과 필리핀은 필리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훙레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미 일련의 양자, 다자 간 문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협상 방식으로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지만 필리핀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렸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과의 대화의 문을 줄곧 열어두고 있다. 전에도 양국은 서로간의 신임 증진, 분열의 관리 및 통제, 해상 협력 촉진에 대해 밀접한 접촉과 수차례 협상를 진행한 바가 있다. 허나 필리핀 측은 단 한번도 중재와 연관된 요구 사항에 대해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여 “양측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서 국제사회에 한 거짓말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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