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양위징 (歐陽玉靖) 외교부 변해(邊海) (변경의 바다)국 국장은 6일 있은 중외 언론사 브리핑에서 중국측이 필리핀의 남중국해중재안을 거부하고 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천명했다.
어우양위징 국장은 남중국해문제의 핵심은 필리핀 등 국가들이 불법으로 중국의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일부 섬을 점령하면서 야기된 영토문제이며 또한 새로운 해양법 제도의 건립과 발전으로 산생된 해양획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중재안 제소를 고집해 추진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불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관련해 어우양위징 국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이유로 해석했다.
첫째, 중국과 필리핀 양측의 측면에서 쌍방은 앞서 서명한 연합공보와 연합성명에서 이미 담판의 방식으로 양국의 분쟁을 해결할 데 대해 협의를 달성했다.
둘째, 2002년 중국과 필리핀을 망라한 아시안국가들이 서명한 "남중국해 각측 행동선언"의 제4조항의 규정에는 관련 분쟁은 해당 당사국들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셋째, 2006년에 중국은 "유엔 해양법 공약" 제298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획분, 군사행동, 행정 법집행 등 문제와 관련해 배제성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양획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공약과 관련된 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거부한다.
어우양위징 국장은 "유엔 해양법 공약"에는 영토의 주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해양획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배제성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중재를 거부하고 불참한다고 하면서 이는 "공약"을 망라한 국제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안은 처음부터 불법이라며 중재안 결과의 여하를 불문하고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우양위징 국장은 중재의 판결이 남중국해와 그 부속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역사와 현실을 절대 개변할 수 없으며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동요시킬수 없고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역내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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