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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5월 13일] (진뤄청(靳若城) 왕줘룬(王卓倫) 기자)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충즈냐오(沖之鳥) 암초를 통해 외측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행위이며 아울러 국제해양법치를 엄숙하게 고취하는데서 그 허위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이달 일본에서 거행될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특별 논의되고 국제 구조하에서 해양 질서를 수호할 데 관해 재천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충즈냐오암초 문제에서 일본은 국제법에 뚜렷이 어긋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만약 G7 정상회의에서 해상 문제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루캉 대변인은 충즈냐오암초는 서태평양에서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있는 고립된 암초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암초로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공약” 관련 규정에 뚜렷이 위반된다. 2012년 4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는 일본 대륙붕 외측 경계안과 관련해 충즈냐오 암초에 근거한 일본의 외측 대륙붕 주장을 거부했다.
루캉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한편으로는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G7 정상회의를 이용해 패거리를 지으면서 국제해양법치를 표방할수 있다는 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는 개별국가의 국제해양법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엄숙하지 못하고 허위적인 것임을 폭로했을 따름이다. 관련 조직에서 이같이 엄숙하지 못한 행위를 인정해준다면 더 황당한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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