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일전에 "자금세탁과 테러지언자금 방지법"을 통과했으며 2006년 10월 통과한 "자금세탁 방지법"이 더는 유효하지 않는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는 4월 20일 해당 정령을 발표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지원자금 방지법"은 도합 6장으로 나뉘었다. 이중에는 자금세탁, 테러지원자금의 방지 원칙을 규정했으며 금융감독관리 기관과 법률기관의 과업,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국제협력 원칙과 국제협력기구, 제제대상, 신소와 처리의 방법 등을 규정했다.
2015년 1월, 조선 중앙은행 총재는 자금세탁방지 금융행동 특별실무조에 서한을 회부하고 조선은 자금세탁, 테러지원자금지원을 방지하는 해당 국제준칙에 규정된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승낙했으며 자금세탁, 테러지원자금을 방지하는 영역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정치적 염원이라는 것을 표명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행동 특별실무조는 1989년에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이 특별실무조는 자금세탁의 위해를 연구하고 자금세탁을 예방하며 자금세탁 국제행동을 조율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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