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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6월 1일] (류이잔(劉奕湛) 기자) 중국 교육부는 5월 31일 올해 대학신입생 선발고사 모집 안전안정업무 영상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단호하게 막을 것을 호소했다. 또 각 지역 교육부문은 공안, 공업정보화 등 부문과 협조해 “시험부정행위” 범죄를 타격하는 고압 태세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시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조례를 전체 수험생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수험생들더러 법을 알고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며 대학신입생 선발고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전 시험감독교사의 훈련을 강화하고 감독 직책을 분명히 하며 다양한 검측수단을 취해 대학입시장 “입구관”을 철저히 감독하며 관리를 강화해 대학입시장 관련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선발고사 과정중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선발고사 계획을 엄격히 이행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선발고사의 “10가지 공개”조목을 엄격히 실시하고 공시를 거치지 않은 수험생은 녹취에서 일률로 배제해야 한다. 선발고사 자율화를 강화하고 선발고사의 “26개 금지사항”을 엄격히 시행하며 학생자원 쟁탈행위를 엄금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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