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0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인도네시아 해군 군함이 중국 어선 어민들에게 습격, 총격한 사건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 보도에 따르면 18일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해군 군함이 당일 나투나 열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과 중국 어민 7명을 나포했고. 그 과정에 경고성 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의 확인을 바란다.
화춘잉: 중국 어선이 17일 남중국해 중국 서남 전통 어장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 척의 인도네시아 해군 군함이 습격 및 사격을 받아 어선이 파손을 입고 1명의 선원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1척의 어선과 배위에 있었던 7명의 인원이 인도네시아 측에 나포되었다.
화춘잉: 중국 측은 인근 지역에서 집법하던 해경 군함을 긴급 파견해 사건 발생 해역에서 어선과 어민들을 보호하고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외교적 수단으로 인도네시아 측에 강력한 항의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18일 아침, 중국 측 부상자는 이미 긴급히 하이난(海南)성 현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현재 부상 상태는 통제되었다.
화춘잉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건 해역은 중국 어민의 전통 어장이고 중국-인도네시아 양측이 서로 해양 권익을 주장하는 해역이다. 인도네시아 군함은 무력을 남용해 중국 어선을 습격 교란, 총격하고 중국 어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침해했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엄중하게 어겼고 “남중국해 각 측 행위선언”을 위반했다. 중국측은 상기의 무력 남용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질책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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