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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스톡홀름 6월 19일] (푸이밍(付一鳴) 기자) 천위밍(陳育明)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는 17일 스웨덴 주류 언론에 글을 발표해 남중국해 진상에 대해 상세히 논술했다.
‘남중국해 문제의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글은 당일 스웨던의 유력지인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에 게재되었는데 글은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의 시비곡직을 되돌려 놓았다.
글에서는 남중국해 열도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에서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도 지적했다. 중국인들이 제일 먼저 남중국해열도를 발견했고 명명했으며 개발했다. 중국 정부는 시종 행정 설치, 군사 순항, 생산 경영, 해난 구조 등 방식으로 남중국해열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력이 있는 관할을 진행해 왔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일본은 1939년부터 한동안 부분적으로 남중국해 열도를 강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중국은 강점당한 열도을 되찾고 정식 명명, 지도출판, 파병 주둔 등 형식으로 법률적 및 실제적으로 남중국해 열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했다.
천위밍은 필리핀은 마땅히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분쟁을 일방적, 강제적으로 ‘중재’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법률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적 난리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입장은 완전히 국제법에 부합되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완정성과 엄중성을 수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의 마지막에 중국은 시종 대화 및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영토 분쟁과 해양 경계선 확정 논쟁을 해결할 것을 견지하고 규칙 제정과 체제 건립을 통해 분쟁을 관리 및 통제하며 개발과 협력을 통하여 호혜상생을 기하고 남중국해 항행 및 비행 자유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의 유지를 견지한다고 표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천술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등 협상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직접 관련 당사국과 남중국해의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선 확정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법 준수와 관련 국가와 달성한 협의의 체현이고 중국이 국제적 실천에 대한 인식과 풍부한 국가적 실천을 근거로 하여 내린 선택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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