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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률 단체 의견서 제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중재 재판소 관할권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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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6-18 10:05:09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신화망 홍콩 6월 18일] (옌하오(顏昊) 기자) 홍콩의 독립적인 비영리 법률 단체인 아시아 태평양 국제 로스쿨은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소에 “법정의 벗”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필리핀에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관한 이 법정의 관할권에 대해 질의했다. 이 단체는 중재 재판소에서 이러한 안건을 처리한다면 국제 공법 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시아 태평양 국제 로스쿨 주석이며, 홍콩의 베테랑 변호사인 펑화젠(馮華健)은 16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재 재판소에서 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했다. 하나는 《유엔 해양법 공약》(약칭 《공약》)인 데, 중재 재판소는 필리핀에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다음으로, 설령 이 법정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도,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중재 재판소는 이러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펑화젠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공약》 조항이 중재 재판소에 부여한 권리는 《공약》 조항 내용의 단어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하지만 《공약》은 중재 재판소에 그 어떤 주권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중재 재판소에 변경 분쟁 해결 혹은 한 국가의 해양 경계 확정의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펑화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약》 조항의 범위, 중재 재판소의 사법 관할권에서 볼 때, 필리핀에서 제기한 중재는 중재 재판소의 사법 관할권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남중국해 문제는《공약》 및 중재 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넘어섰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중국해 분쟁은 반드시 외교 차원의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지,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특히 해양법 조약의 틀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된다.《공약》은 일찍이 부동한 국가의 주권 문제를 처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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