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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ew Balance, 상표권침해로 500만위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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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6-24 16:52:54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신화망 광저우 6월 24일] (마오이주(毛一竹), 우타오(吳濤) 기자) 중국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범원은 23일 “뉴발란스” 상표 분쟁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미국 유명신발 업체인 New Balance회사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중국 공민 저우러룬(周樂倫)에게 경제적 손실 500만위안을 배상하고 이미 개설한 “뉴발란스(중국) 공식 홈페이지”, “New Balance 플래그십 스토어”, “New Balance 아동신발 플래그십 스토어”의 첫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해 영향을 없애도록 했다.

   1심 법원 심사에서 차오양(潮陽)신발모자회사는 1996년에 획득한 “바이룬(百倫)”상표를 2004년에 저우러룬에게 상표를 양도했다. 2004년 저우러룬은 “뉴발란스”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고 2008년에 신청 허가를 받았으며 “신발(발에 걸치는 물건)”등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허나 미국 New Balance회사는 1983년 4월 15일에 심사 비준을 거쳐 제54류 “신발”에 “N”, “NB”상표 등록 허가를 받았고 2003년 4월 15일에 심사 비준을 거쳐 제25류 “신발”에 “New Balance”상표 등록의 허가를 받았다. 뉴발란스회사는 2006년 12월에 성립되었는데 미국 New Balance회사는 2007년 11년1월부터 뉴발란스회사가 중국 국내에서 상술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뉴발란스회사는 현재까지 “T-mall”에 “뉴발란스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뉴발란스(중국) 공식 홈페이지”, “New Balance 뉴발란스”등 문구를 사용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뉴발란스회사의 패소를 판정하고 특허 침해 고소기간 판매 이익 총액의 1/2을 손해 배상 계산 수치로 정하고 저우러룬에게 경제적 손실 9800만위안을 배상하고 침권을 중지하고 영향을 없애는 등 책임을 지게 했다. 1심 판결 후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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