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판공실은 28일 "모바일 에플리케이션(APP)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약함)"을 발표했다.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판공실 책임자는 "규정"의 출범은 APP 정보서비스의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공민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규정"은 APP 제공자는 반드시 정보안전 책임을 엄격히 지키고 사용자들의 건전한 정보안전보호시스템을 설립하며 사용자들이 설치 혹은 사용 과정 중 알권리와 선택권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지적 소유권을 존중,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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