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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의 이른바 최종 판결 발표에 수용•인정 않는다고 강조

출처 :  신화망 | 2016-07-12 21:47:57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헤이그 7월 12일] (류팡(劉芳) 간춘(甘春) 기자) 12일,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의 불법 행위와 청구를 토대로 세워진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영토주권 및 해양경계획정 등 PCA의 관할권이 없는 사항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PCA는 관할권이 없으며 이 불법적이고 무효한 판결을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정중히 성명해왔다.

    PCA는 역사적 권리는 국제관습법 조정사항에 속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무시하고 당사국 쌍방 간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 및 해양 권리 근원 관련 분쟁에 관할권을 가진다고 불법적으로 판단했을 뿐더러 무효한 판결을 내려 "중국이 해당 수역 및 자원에 대해 역사적으로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 "중국이 '9단선' 내 해양구역 자원에 대해 주장하는 역사성 권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섬의 지위에 대해 PCA는 영토주권이 '유엔해양법협약' 조정사항에 속하지 않고 중국이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을 이미 강제 중재에서 배제했으며 섬의 지위와 그 해양 권리 및 해양경계획정이 불가분리하다는 사실을 무시한채 "난사군도에 확장 가능한 해양구역은 없다", "난사군도는 하나의 단위로 집합적으로 해양수역이 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렸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여러 섬 및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는 역사사실을 무시한채 남중국해 내 중국 행위의 합법성에 주제넘는 판결을 내렸다.

    중필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가 중재 프로세스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후, 필리핀의 청구로 설립된 PCA와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는 중국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재 프로세스를 억지 추진함과 더불어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PCA가 필리핀의 부분적 요구에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보류해둔 기타 중재사항의 관할권 사안을 사건 실체 문제와 함께 심리하면서 국제법 합계의 보편적 질의를 야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PCA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정중히 성명했다. PCA가 권한을 자주적으로 확대•초과하고 관련 사항을 강행 심리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체결국이 향유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선택 권리를 훼손하고 '협약' 분쟁해결체계의 완정성을 파괴한다. 중국은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협상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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