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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자유무역구 법규 변경, 여러 분야 외자 단독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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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경제망 | 2016-07-21 11:34:07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국무원이 지난 19일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관련 행정법규·국무원문서·국무원비준 부서규칙 잠정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결정’에 따르면 조정 사항은 총 51건이다. 조정 후 자유무역구 내 외자에 대한 각 항 변경사항 관리가 이전의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여러 산업을 외자에게 개방하여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분야의 단독출자 기업을 설립할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 철강 생산업체를 설립할 것을 허용하고 외자가 단독출자라는 형식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 관련 서비스 시설의 연구·설계·제조에 종사할 것을 허용한다. 또한 외자가 단독출자라는 형식으로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소금 소매 산업에 종사할 것도 허용한다.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화

   이번 조정을 통해 외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은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 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확대지역에서 외자기업 설립 심사를 중단하고 등록제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자기업 분리와 합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자본 대변동에 대한 심사비준을 중단하고 등록제 관리를 실시하며 해외투자자 출자방식에 대한 심사비준을 중단하고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외자 투자 분야에 있어서 ‘결정’에 따르면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외자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국무원이 심사비준을 보류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 제외)을 중단하고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조정 전에는 ‘외자투자 산업 지도 목록’ 가운데 중국측 지주(상대적 지주 포함)가 요구되고 총 투자(추가 투자 포함)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격려류 프로젝트, 또는 총 투자(추가 투자 포함)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제한류(부동산 제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관리 부서에 의해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중에서 총 투자(추가 투자 포함) 규모가 20억 달러를 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등록해야 했다.

   이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바이밍 부주임은 ‘이번 조정은 자유무역구와 국제 관습과 접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자유무역 시험구의 경험을 보급하는 데 길을 닦었다고’ 평했다. 바이밍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초기부터 원래의 무역 3대 법률인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그리고 ‘중외협력기업법’의 제한에서 벗어났다’며 ‘현재 무역 3대 법률 수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원이 이번 조정을 통해 자유무역구의 좋은 경험을 보급시키고 향후 무역 3대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진일보 축소

   ‘결정’에 따르면 외자 투자 제한 분야와 비률도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 철강기업을 설립할 것을 허용한다. 이전에는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철강업에 투자하려면 철강 자주 지적재산권 기술을 보유해야 되고 전년도 일반철강 생산량이 1000만 톤을 넘었거나 고합금 특수강 생산량이 100만 톤을 넘어섰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외국 비철강기업이 중국철강업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자본실력과 놓은 신뢰도를 가져야 하고 은행, 회계사무사가 발급한 기업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결정’에 따르면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라는 형식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 관련 서비스 시설의 연구·설계·제조에 종사할 것을 허용한다. 또한 고속철도, 여객운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 관련 철도·교량 시설 연구·설계·제조, 전기화 철도 설비 제조, 그리고 여객운송 철도 오물배출 설비제조에 종사할 것도 허용한다.

   또한 소금업 관련 조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소금의 소매는 각급 소금회사가 집중적으로 경영하였으나 조정 뒤에는 관련 내용 실시를 중단하고 외자가 단독출자라는 형식으로 자유무역구에서 소금 소배 업무를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에는 자동차 전력선 인터넷기술, 모터구동식 전자제어 조향장치의 연구제조, 고 에너지형 동력 배터리(에너지밀도≥110Wh/kg,사용회수≥2000회) 제조, 종합 수리 공사의 건설 및 운영, 주유소의 건설 및 운영, 항공운송 판매대행업 등이 포함된다.

원문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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