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할데 관한 문제를 토론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司) 관계자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 제15조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2016년 12월 11일에 대 중국 반덤빙 '대체국' 방법을 종료해야 한다면서 이는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의무로써 그 어떤 회원국의 자국내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또한 생산력 과잉 등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측은 관련 회원국들이 각자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할데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 위원회의 일부 인원이 제기한 제안구상을 중국측은 예의주시한다며 제안구상의 진척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제안이 진일보 명료해진 뒤에 이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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