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2일](하이양(海洋)기자) 7월 31일, 일본정부의 여러 소식통 인사들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 제공키로 한 10억엔 자금이 법률적 성격의 배상금이 아니란 점을 한국정부에 확인시킬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지난해 12월의 일한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협의에 따라 쌍방은 한국 측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회를 발기 설립하고 일본 측이 이에 10억엔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화해, 치유”라고 명명한 이 기금회는 지난 7월 28일에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기금회 설립 당일, 일부 한국 민간단체들은 시위로 항의해 일본정부가 “위안부”에 정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에 배상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면 이 10억엔 자금을 배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일 경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법적 책임이 있음을 시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8월에 열리게 될 일한 국장급 외교 당국자 회의에서 상기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본과 공조를 이룰지는 아직 미지수다. 1일 연합뉴스는, 한국정부는 기금회에 매달 330만원의 운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10억엔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전액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판인사들은 기금회 비용 전액은 일본정부가 부담할 몫이라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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