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일 "중국 관할 해역서 일어난 관련 사건의 심사 처리 과정 중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發生在我國管轄海域相關案件若干問題的規定)"을 발표해 인민법원이 연해국 법원으로서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중국의 해역 관련 행정관리 부분이 중국의 관할 해역에 대해 종합적 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중국의 해상 질서를 유지하며 해양 안전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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