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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9월 24일] (뤄사(罗沙) 저우웨이(邹伟)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업과 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서가 23일 연합으로 "전화·사이버 사기범죄에 대비, 타격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통신사들이 2016년 10월 말 전으로 전화 번호 실명제 비율 96%를 실현하고 연말전까지는 100%에 이르게 확보하고 규정시간 내에 진실한 신분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전화에 한해서는 예외 없이 정지시킬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 통고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부터는 개인이 은행의 셀프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할 시 24시간 뒤에야 자금이 입금된다.
통고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그 어떤 직장이나 개인이든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금하며 개인정보를 누설, 판매하는 위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에 따라 타격해야 한다. 인터넷에 발표된 판매 정보, 소프트웨어,트로잔 바이러스 등에 대해 실시적으로 감시, 봉쇄, 삭제하는 동시에 해당 웹사이트와 인터넷 계좌번호를 법에 따라 중지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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