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사 메이 영국 총리는 2일 버밍엄에서 소집한 보수당 연례회의에서 영국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말 전으로 제 50조항을 가동해 유럽연합 탈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표했다.
제50조항은 유럽연합 '리스본조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 조항의 가동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정식으로 퇴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레이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없이 정부 자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년 의회 재개시 '대페지법'을 제출해 1972년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시의 '유럽공동체법'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레이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돌연적이고 일방적인 철퇴가 아니라고 하면서 영국은 계속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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