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9일 중국이 제소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안 전문가소조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이 중국 수출제품을 상대로 실시한 여러 반덤핑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석유 전용 배관 재료와 아트 인쇄지 등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중국기업의 '목표 덤핑' 행위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상무부가 취한 일부 방법과 미국이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해 개별 세율 적용을 거절한 작법 등은 WTO '반덤핑 협정'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상무부 조약법률국 책임자는 관련 담화를 발표해 전문가소조는 중국측의 주요 소송 청구를 지지하면서 미국측의 13개 반덤핑조치가 WTO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으며 중국측은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자는 이 안건은 기계전기, 경공업 등 여러 산업과 관련되며 연간 수출액이 84억달러로 중국측의 중대한 무역이익과 관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을 존중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잘못된 작법을 조속히 시정해 중국 기업에 공평경쟁하는 국제무역환경을 확보해줄 것을 미국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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