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해석 발표후 홍콩특별행정구 18개 구(區)의 구의회 의장은 연명으로 홍콩에서 "홍콩독립" 주장을 퍼뜨리는 것을 억제하고 홍콩인의 바람에 부응한 사법해석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것을 제안했다.
8일 점심까지 300여명의 구 의회 의원이 연명 서명에 참여했다.
홍콩은 18개 구의회가 각기 해당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8일 오전 18개 구의 구의회 의장들이 홍콩섬과 구룡, 신계에서 온 백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선 홍콩특별구 입법회의 후보의원 두명이 지난달 취임선서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홍콩독립"을 고취하고 국가를 모독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후 두 사람은 사과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만독립"세력과 함께 국가 분열 언론을 퍼뜨렸다.
성명은 취임시 두 사람이 한 언행은 "한 나라 두 제도"의 데드라인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국가의 헌법과 기본법, 홍콩의 관련 법률을 크게 위반하고 민족 감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두 사람의 선서문제가 조속히 철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홍콩독립"의 흐름이 더 빠른 속도로 만연돼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당시 선거파문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입법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사회에 지극히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법해석을 진행할 충분한 권력이 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사법해석을 지지하고 "홍콩독립" 주장이 홍콩에서 만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기본법의 토대를 다져 "한 나라 두 제도"가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18개구 구 의회 의장을 동원한 관당구 의회 진진빈 의장은 당일 점심까지 구 의원 328명이 연명으로 성명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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