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국 외교부 사이트)
[신화망 홍콩 11월 9일] 미국 국무원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베이징에서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타국은 홍콩사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관련국들이 '홍콩독립'세력에 어떠한 지지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루캉 대변인은 전인대의 법률해석은 법에 따라 기본법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고 헌법제도의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중국 주권범위 내의 일로 타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번역/ 리상화)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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