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제공)
[신화망 베이징 12월 2일] 지난 11월2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의 결정 및 법 절차에 따라 조기 퇴임을 원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한국 정국의 향후 발전은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CCTV닷컴에서 전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탄핵이다. 탄핵 절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탄핵 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표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현재 야당은 171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박 대통령의 담화 전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40여 명이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안건은 헌법재판소에 상정돼 판결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탄핵 과정이 길고 변수가 많아 언제든지 실패할 공산이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질서 있는 퇴진이다. 즉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명분만 남기고 실권은 총리와 내각에 넘겨 정국의 안정적인 과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여야의 다른 주요 이견, 즉 과도단계에서 총리 인선, 과도내각 구성의 주도권 싸움에 관계될 공산이 크다. 표면적으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떠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회가 넘겨 받은 것은 ‘뜨거운 감자’다. 만약 국회가 총리 인선마저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진퇴 시기는 더더욱 아무나 결정할 수가 없다. 누가 권력 공백기에 총리로 나서겠는가, 이 가능성은 차후 정국 발전의 관건이다.
세 번째 가능은 헌법 개정이다. 한국 여론은 박 대통령이 밝힌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은 헌법 개정을 암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 개정 주장파는 헌법 개정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대통령 권한 축소, 의원내각제 개헌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말한 ‘임기 단축’은 탄핵이나 퇴임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새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헌법 개정 방안은 안철수 등 야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여당 내 비박계 의원들도 민의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헌법 개정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시간표가 모두 내년 6월, 즉 대선 6개월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보아 이 기간 한국 정계의 싸움은 그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불안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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