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외무성조약법규국장은 22일 유엔 안보리가 얼마전에 통과한 대 조선제재결의는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보도에서 조선 외무성조약법규국장이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의 핵탄두 폭발시험은 조선에 대한 미국 등 적대세력의 위협과 제재활동을 상대로 취한 실제적 대응조치라고 하면서 이는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라고 표시했다.
그는 유엔제재이든 단독제재이든 조선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화는 또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목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이번에는 무역과 과학기술협조는 물론 해상통로를 전면차단하는 봉쇄형"제재결의"를 날조했다고 하면서 이 결의는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고 표시했다.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 조선과 관련된 제2321호 결의를 일제히 통과하고 지난 9월 9일 조선이 핵시험을 진행한데 대해 규탄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계획을 포기할 것을 조선에 요구했고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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