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26일] 6년 간, 두차례 심의의 입법 과정을 걸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이 2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환경보호세법은 전문적으로 ‘녹색세제(綠色稅制)’를 구현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중국의 첫 환경보호분야 세법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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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 26일] 6년 간, 두차례 심의의 입법 과정을 걸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이 2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환경보호세법은 전문적으로 ‘녹색세제(綠色稅制)’를 구현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중국의 첫 환경보호분야 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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