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바다낚시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저장성(浙江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저우산시(舟山市)가 "저우산시 국가급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를"를 출범했다. 이 조례는 중국 첫 국가급 해양특별호구 지방성 법규로서 보호구의 바다낚시 허가제도를 명확하게 했으며 2017년 3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1300여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저우산 어장은 국내외 낚시꾼들에게 "바다낚시의 천당"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연간 해양운동의 여가활동이 흥기하면서 바다낚시꾼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 저우산군도 현지의 바다낚시 마니어는 1만명 정도 되며 이중에는 또 바다낚시를 생계로 삼는 어민들도 적지 않다. 전국 바다낚시 마니아는 약 9백만명 되며 해마다 이중에서 연 60만명이 저우산군도에 와서 바다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다낚시꾼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선진적인 도구를 보유한 바다낚시 전문인들이 나타나면서 무분별한 고기 먹이의 채굴과 폭발물, 전기를 이용하는 어획 행위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바다낚시증서의 반포는 해양어업자원 관리의 허점을 막고 저장성 어장의 진흥에 법률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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