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신화망 위싱턴 1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액정 태블릿 제품에 특허 침해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짓기 위해 ‘337조사’, 즉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선언했다.
ITC 는 당일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kent Displays社는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해 미국이 수입 및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액정 태블릿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발하고 ITC에 배제령 및 금지령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ITC는 337 조사에 착수한 후 45일 내에 최종 판결의 목표 시간을 확정해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안건은 1년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제소된 기업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ITC는 관련 제품의 배제령과 금지령을 발표한다. 이는 사건에 연루된 제품이 미국 시장 진입 자격을 완전히 상실함을 의미한다.
애널리스트는 현재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무역을 주관하는 핵심 요직에 대외무역 분야에서 보수 강경파 입장을 지닌 인물들을 임명해 트럼프 집권 후 무역 자유화 추진이 아닌 무역 법률 집행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외 무역 마찰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무역환경을 악화시킬 공산이 커 중국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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