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2월 10일]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공안부는 출입국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 인식 정보 수집 보관을 결정했다.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출입국 기관은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것이며, 외교 여권 소지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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