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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롯데’ 사건 답변: “외국기업 중국서 경영할 때 법과 규정 지켜야 한다”

출처 :  신화망 | 2017-03-03 09:33:12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3일] (허샤오위안(何曉源), 위자신(于佳欣) 기자) 한국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쑨지원(孫繼文) 상무부 뉴스대변인은 2일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경영할 때는 반드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상무부가 2일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쑨 대변인은 한∙미의 행동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한 협력의 민의 토대를 훼손했다면서 중국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려는 합리적인 요구를 이해하지만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훼손하는 기초에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한미가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해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롯데 문제와 관련하여 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통상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외국기업의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시종일관 보호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경영할 때는 반드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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