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도쿄 5월 24일](선훙후이(沈紅輝)기자) 일본 집권연맹이 통제하는 국회 중의원은 23일의 본회의에서 논쟁이 있는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만 공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일본의 자유·사민 두 야당은 23일 본회의 불참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국회 밖에는 약 1,200명의 민중들이 집회를 가져 “강제 가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구호를 부르며 여당에 이 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비록 아베 정부가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테러 조직 등 조직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지만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본 민중들은 이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면 집행기관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하게 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정부의 감시에 놓이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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