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홍콩 6월 21일] 20일 오후, 선더융(沈德詠)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과 림스키 웬(袁國强) 홍콩특별행정구 율정사(律政司) 사장(법무장관격)은 양지(两地)를 대표하여 홍콩특구에서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언에서 상호 혼인·가정 민사 안건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데 관한 안배’(약칭: ‘혼인·가사 안배’)를 체결했다. ‘혼인·가사 안배’는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서로 인정하고 집행하는 안건의 범위, 당사자의 신청 절차 및 구조 방식, 법원의 심사 절차와 처리 결과, 인정 혹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해 전면적·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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