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지원(孫繼文)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30일](위자신(于佳欣) 기자)상무부는 신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부대조치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개정 출범해 외자 M&A 기업 수속을 대폭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쑨지원(孫繼文) 상무부 뉴스대변인이 29일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6월28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7개정)’(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신판 목록의 특징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승인의 범위를 보다 더 축소했고, ‘경내 회사나 기업 또는 자연인이 경외에 합법적으로 설립했거나 통제한 회사가 그와 관련 관계가 있는 경내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회사가 외국투자자 전략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포함한 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이 없는 외자 M&A 기업 설립 및 변경은 모두 등록관리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외에 신판 목록은 더 높은 개방수준을 구현해 서비스업∙제조업∙광업의 외자 진입 제한을 한층 더 완화했고 제한성 조치를 30개 줄였다. 또한 장려산업 정책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설비 연구개발과 제조, 3D 프린팅 설비 핵심부품 연구개발과 제조, 도시 주차시설 건설 등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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