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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치화 보장의 새 진전 백서) 백서: 중국, 국민 대중의 소송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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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7-12-16 11:18:53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12월 16일] (추이징(崔靜), 왕디(王笛) 기자)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5일 발표한 ‘중국 인권법치화 보장의 새 진전’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민 대중의 소송권익을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법원은 사건접수 제도를 ‘입안(立案)심사제’에서 ‘입안등기제’로 변경해 사건 입안과 소송 심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권(訴權)을 충분히 보장했다.

백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2015년5월 입안등기제를 시행한 이후 현장 등기 입안률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9월까지 등기된 입안 건수는 3900만 건이 넘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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