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배심원법 초안이 2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심의에 제청되었다. 초안은 인민배심원의 선임, 심의참가의 범위, 직무이행 보장, 퇴출과 징벌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했으며 더 한층 사법민주를 추진하고 사법공정을 촉진하게 됩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인민들이 사법을 요해하고 사법에 참여하며 사범을 감독하는 직접적인 형식입니다. 중국의 현행 인민배심원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04년에 심의 채택한 "인민배심원제도를 완벽화할데 대한 결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배심원제도에는 법원조직법 민사와 형사, 행정소송법의 관련 법률, 사법해석, 정책문건으로 구성된 제도체계를 망라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인민배심원제도는 사법 민주를 추진하고 사법 공정을 추진하며 사법 공신력을 향상하는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내의 배심, 편제외의 법관", "배심을 하지만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만 의논을 하지 않으며", 직무이행의 보장 메커니즘이 완벽화되지 않은 등 일부 개진과 보완이 필요한 점이 존재했다.
최고인민법원 주창(周强) 원장은 22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인민배심원법 초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는, 2015년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 시범작업 실시방법"을 공동 발표하고 새로운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시범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주창원장은 지난 2년 남짓한 시범을 거쳐 각 지역 법원은 이미 복제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많은 경험을 모색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중점과 난이점 문제를 포함하여 기본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입법조건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