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광저우(廣州)-선전(深圳)-홍콩 고속철 시지우룽역(西九龙站)에 통상구를 설립하여 '한 지방, 두 검사'를 실시할데 대한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정부의 협력배치'를 비준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대변인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 시지우룽역에 통상구를 설립하여 '한 지방, 두 검사'를 실시할데 대한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정부의 협력배치"를 비준할 결정을 내리고 홍콩특별행정구와 내지가 시지우룽역에 '한 지방, 두 검사'를 실시할데 대한 협상에 상술한 배치를 체결한 것은 '일국양제'의 방침에 부합하며 헌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상술한 협력배치는 시지우룽역의 내지 통상구 관할권(사법 관할권을 망라) 획분과 법륙적용에 관한 규정은 적당하며 시지우룽역에서 '한 지방, 두 검사'를 실시하는 법률기초를 튼튼히 했다고 하면서 국무원에서 내지에서 시지우룽역에 통상구를 설립, 주재 기구를 파견하여 법에 의한 직책을 이행하는데 법률적 의거를 제공했다고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의 상설기관이며 그 결정은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내지와 홍콩특별행중구는 모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대변인은 또한 시지우룽역의 '한 지방, 두검사'의 실시는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 홍콩구간의 운수와 경제, 사회효익을 확보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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